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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싶은데, 조건은 어떠한지요?

  • No : 975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11 09:16:26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이

   범위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이동근무가 가능합니다.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총톤수 100톤 이상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

     하는 업체

 

♣ 그러나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한 폐업한 때, 감선, 매각, 선박관리

    업체 변경, 선박관리업체에 위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업체에 배정인원이 없어도

    이동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동하려는 인원을 해당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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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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