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이
범위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이동근무가 가능합니다.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선박 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총톤수 100톤 이상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
하는 업체
♣ 그러나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한 폐업한 때, 감선, 매각, 선박관리
업체 변경, 선박관리업체에 위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업체에 배정인원이 없어도
이동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동하려는 인원을 해당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