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때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를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되는데, 교육 소집된 기간은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은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에 의한 전.공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기간이
6개월인 사람은 단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