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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퇴직 등 신상이동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 No : 978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18 14:08:13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퇴직 등의 신상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승선하거나 하선한 때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 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감선 등의 사유로 시행령 제40조의2항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 휴가를 준 경우

     *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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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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