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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퇴직 등 신상이동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 No : 978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18 14:08:13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퇴직 등의 신상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승선하거나 하선한 때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 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감선 등의 사유로 시행령 제40조의2항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 휴가를 준 경우

     *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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