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퇴직 등의 신상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승선하거나 하선한 때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 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을 때
- 승선근무 30세까지 마칠 수 없을 때
-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감선 등의 사유로 시행령 제40조의2항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 휴가를 준 경우
*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