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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No : 980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1-25 09:07:22

♣ 업체의 장은 병무청에서 통보한 복무기록표에는 교육소집 사항, 복무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신상이동통보 관련서류 등

   기타 복무 관리 서류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복무기록표 정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소집수대, 소집기간, 군번란 : 교육소집 사항

   - 복무사항란 :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이동 승선근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 신상이동사항란 : 승.하선 등 신상이동과 관련된 사항

   - 업체장 확인란 :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별 복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명 날인

 

♣ 아울러 복무관리 담당자 임명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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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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