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해운업체 등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는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명단과 복무 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록표 등 복무사항을 확인한 후에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업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복무만료 대상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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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