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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을 채용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 No : 983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2-01 09:23:05

♣ 실태조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는 시에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및 승선여부, 승선근무

   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신상이동통보 이행 상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여부 등입니다.

 

♣ 신태조사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허위통보 : 고발

   -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 통보 :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

   - 의무자의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 실태조사 시 업체의 복무관리신태 등을 평가하여 불합격 평가 받은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합   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 불합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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