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느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분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지원 분야 또는 문화 창달 및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제도
찾아 보시면 상세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