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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선발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No : 986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6-02-15 10:09:21

♣ 예술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또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한 사람

   o 문화제 보호법 제24조(중요 무형문화제의 지정)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용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연극.음악.무용.공연예술.의식.놀이.용구의 제작수리 등)

 

♣ 체육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o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단체 종목은 출전한 사람에 한함

 

♣ 예술. 체육요원으로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 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추천자 명단을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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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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