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또는 국내 예술경연대회
(국악 등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한 사람
o 문화제 보호법 제24조(중요 무형문화제의 지정)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용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연극.음악.무용.공연예술.의식.놀이.용구의 제작수리 등)
♣ 체육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o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단체 종목은 출전한 사람에 한함
♣ 예술. 체육요원으로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 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추천자 명단을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