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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8일부터 호프집도 금연장소

  • 등록 2012.12.08 09:20:55

영등포구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시설로 지정, 담패를 피울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이나 복합건축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정원,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병원이나 학교·어린이집은 출입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흡연자가 많은 150㎡ 이상의 식당, 커피숍, 호프집 등 음식점, 만화대여 업소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연차적으로 2014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 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희 객원기자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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