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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관련 Q&A

  • 등록 2013.05.31 09:21:23

Q1)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13.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A2)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2013.7.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Q3) 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3)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13,000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7.1.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하여 약 608천원(잇몸당) 정도입니다.

Q4)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4) 아닙니다. 2013.7.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합니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2012년도 직장보험료 개인대표자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관련 Q&A

Q1) 개인사업장의 사업주인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1) 연말정산 신고는 공단에서 발송된『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5월 16일 발송)에 ‘보수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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