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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뉴타운(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출구전략 본격 추진

  • 등록 2015.05.22 15:21:56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뉴타운지역)가 2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원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에서 구역 해제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하고, 소규모인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총 226,478㎡에서 11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하고,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차 공람공고(15.1.31.~2.13)시 접수된 필수정비기반시설을 구역 내 분담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변경계획에 포함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5월 주민 공청회를 완료했으며, 6월 경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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