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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 의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5.06.17 10:48:01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서울시의회 유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장기기증율은 매우 낮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제때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내 의·과학 대학의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용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함께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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