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서울시의회 유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장기기증율은 매우 낮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제때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내 의·과학 대학의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용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함께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