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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허위경력' 당선무효

  • 등록 2015.07.01 13:07:45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문열(53·새누리·영등포3) 서울시의원에게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624일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7(재판장 김시철)는 친형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자신이 훈장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돼있다""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후보자의 경력이 선거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문열 학·경력, 성도건설산업()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4월 주민 2725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도 의원의 형이 과거 성도건설산업을 운영하며
199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력은 있지만, 도 의원 자신은 당시 미국에 있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도문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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