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 대림2동 1027-1번지 일대(49,959㎡)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 일부 변경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8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원안을 가결 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해,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계획결정 당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허용 요청에 따라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