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신경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전해철 국회의원은 9월 3일 오전 9시 4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원세훈 상고심 판결의 의미 및 쟁점'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파기 환송의 이유는 원심이 인정하였던 425지논 파일 및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김 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로 그 안에는 다수의 트위터 계정과 광우병 문제, FTA 문제, 제주해군기지 문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 또는 대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위 파일들에 담겨 있던 트위터 계정 중 심리전단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성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트위터 계정 269개를 바탕으로 트윗덱 연결계정,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트위터상 사이버 활동 부분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여 기소를 하였고 원심은 위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이 다양한 증거조사를 통해 장장 43쪽에 걸친 논증으로 위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과 달리 단 2쪽에 걸친 단편적인 논증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신경민 의원(영등포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그 사회적 의미를 되짚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 원세훈 상고심 판결의 의미 및 쟁점
· 일시 : 2015년 9월 3일 09:4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신경민
· 문의 : 전해철 의원실 (02-784-8901), 신경민 의원실(02-784-8950)
□ 프로그램
· 발제
※ 좌장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 토론
(1)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최기훈 기자(뉴스타파 기자)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