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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고용노동지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 구축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20.12.30 15:48:4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31일, 관내 3개 지자체,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중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의 수립과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요건심사형 또는 선발형의 비경활 참여자는 협약을 맺은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각 유관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총 400명의 참여자(영등포구 50명, 양천구 60명, 강서구 90명, 강서새일센터 200명)를 연계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관기관의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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