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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이룸통장’ 모집

  • 등록 2025.05.12 15:16:3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을 이용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 총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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