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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평생학습관, 제8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 등록 2025.05.14 17:34: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소속 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조성래)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서 ‘배움의 즐거움, 인생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제8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은 1974년에 개관해 51년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지식·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8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배움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5일간 이어진다.

 

배움마당에서는 △(1-Day 클래스)공방창업스토리: 도전! 프랑스자수, 내 안에 번지는 감성 파스텔 아트, 캐릭터 팡팡! 어린이 디지털 드로잉 특강이 진행되며 △'책 많이, 행복 더 많이' 도서 추가대출 행사도 지속된다.

 

공연마당에서는 △평생학습교실 수강생 발표회로 작은 음악회 우쿨렐레 및 하모니카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31일 진행되는 체험마당에서는 △수채화&캘리 엽서 체험 △‘시크릿 타로살롱’ 타로카드 체험 △‘민화 티코스터 만들기’ 전통민화 체험 △‘디지털 캐리커쳐 팝업스튜디오’ △영등포평생학습관 챗봇 영특이 채널 추가 이벤트 △한 걸음 가까이, 청렴OX 퀴즈도 진행된다.

 

또한, 전시마당에서는 △영등포행복학교 시화전 △평생학습교실 작품전시회(한지공예, 디지털 드로잉) △평생학습동아리 꽃꽂이 작품 전시회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 원화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Day 클래스 참여접수는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s://everlearning.sen.go.kr)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고 체험마당 행사는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ydpllc.se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세대 간 소통과 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속에서 배움의 가치를 나눌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배움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참여의 장을 제공해 지역 중심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7회 장애인어울림 노래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음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열렸다.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지회장 한경열)는 1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제7회 장애인어울림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함께하는 노래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된 재능을 발산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경연 참가자와 가족, 협회 회원 및 지역 주민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기판·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과 이규선 부의장 등 구의원들과 많은 지역 인사들도 함께하며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관람하며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경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음악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대회가 참가자들에게는 자아성취의 기회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소중한

박무영 서울시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함께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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