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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등록 2025.06.04 13:29:3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

 

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자동차 단속은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

 

 

지난해 불법차는 총 35만1,798대가 적발돼 전년(33만7,742대) 대비 4.2%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13만6,117건)은 41.2%, 불법 튜닝(2만10건)은 18.6% 등으로 전년 대비 심하게 증가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639건 등의 처분을 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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