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5.7℃
  • 흐림대전 4.4℃
  • 흐림대구 6.8℃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6.4℃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9℃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행정

“국민연금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5.08.04 10:15: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받던 중 수급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꼭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권 변동사항 자진신고란 국민연금을 받던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급권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해야 하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변동사항은 사망, 재혼․입양․파양, 소득활동종사 여부, 장애상태 변경, 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한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해야 하는 수급자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은 사망, 혼인․이혼, 자녀 출산 또는 입양․파양,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상태 변경,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중단) 등이다.

 

 

변동사항 신고는 국번없이 1355(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권 변동사항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고, 이자가산,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종필 지사장은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제 때 신고해 청렴한 연금생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