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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겨진 가족분들의 생활을 지키는 유족연금”

  • 등록 2025.08.28 10:2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다(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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