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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겨진 가족분들의 생활을 지키는 유족연금”

  • 등록 2025.08.28 10:23: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다(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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