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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 등록 2025.09.16 10:36: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계자녀, 계부모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그 외 자녀와 부모는 연령과 장애요건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 지급하는데,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300,330원(월 25,02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0,160원(월 16,68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신청시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류와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중 부양가족 관련 변동사항이 생긴 때에는 공단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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