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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못 채우면 그 동안 낸 보험료는?"

  • 등록 2025.09.25 09:22: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인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사리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지급연령(예 : 2025년은 63세) 도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만 60세부터 급여 지급연령 도달 전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왕이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고 연금으로 평생받는게 좋다. 부족한 가입기간은 ‘추후납부(추납)’,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고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 65세까지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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