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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 등록 2025.10.02 09:25:34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개정(2025.9.2.)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제46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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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제1선거구, 영등포본동·신길3동·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도림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지역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고기판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고기판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영등포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5·6·7·8대 5선 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구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변화를도모하고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에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 치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본부장, 22대 총선 채현일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며 “오세훈에게 빼앗긴 지역 숙원사업을 되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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