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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 등록 2025.12.02 10:44: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간 감액되던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덜 깍이게 된다. 감액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약 9.8만 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소득 350만 원인 65세 김연금씨는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됐다. 법 개정 전에는 A값 초과소득 41만 원(350만 원-309만 원)의 5%인 2만 500원을 감액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감액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은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적용하게 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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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농협, 홍수출하 양배추 ‘10만통’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농협(조합장 백호)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제주 한림농협 ‘달코미 양배추’ 10만통을 판매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양배추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이 심화돼 양배추 값이 폭락하고 일부 산지에서는 밭을 갈아엎는 폐기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에는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해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과 맹석인 서울본부장이 영등포농협 판매 현장에 방문해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영등포농협은 하나로마트 11개 매장뿐만 아니라 관내 17개 금융점포까지 판매 거점을 확대해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전사적인 소비 촉진에 나선다. 제주 한림농협 산지에서부터 수확·선별된 양배추는 5톤 윙바디 트럭 13대 규모(총 200파레트)로 영등포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 집하된 후, 관내 하나로마트 및 금융점포로 공급돼 일괄 판매된다. 이를 통해 산지부터 도심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췄다. 달코미 양배추는 제주 한림농협이 4년간 시험재배를 거쳐 상품화한 미니 양배추로 12~14브릭스(Brix)로 당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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