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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되어야”

  • 등록 2025.12.08 16:59: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신고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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