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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 전 노선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 등록 2026.01.15 10:17: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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