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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 등록 2026.01.19 09:11: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까지 개통되면 5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져 주거와 교통, 자연환경을 고루 갖춘 핵심 주거지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 정비사업 위원장은 “용적률을 515%로 합리적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주거 중심의 실용적인 단지 구성을 목표로 했다”며 “주거 비율 90% 확대와 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거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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