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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실시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 등록 2026.01.20 16:49: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헤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에는 제도 초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 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사업장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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