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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1 11:10: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정단체 대상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중간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별 사업 목표와 최종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 회계평가 기간 외에도 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해, 신규 참여 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발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결과는 건실한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내년 3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 6328)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효선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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