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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02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확대

  • 등록 2026.01.28 08:5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39만 2천 원 대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환산율 100% 대신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이 1,000cc,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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