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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영등포구 명칭, 여의구로 전환할 것”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 등록 2026.04.20 15:39: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했다.

 

 

그는 “이 공약이 여의도 주민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의도는 이미 프리미엄이다. 이 공약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건 대림동, 신길동, 문래동 주민들”이라며 “‘여의구 대림동’이라는 주소가 붙는 순간, 지금까지 영등포 안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자산 가치 흐름이 달라진다. 브랜드 낙수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구 명칭 변경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구민 공론화, 구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건의,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4단계로 진행되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명칭 변경의 직접 행정 비용은 간판·서식 교체 등을 포함해 50~1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여의도 일대 오피스 공실률이 1%p만 낮아져도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증가분으로 충분히 상쇄된다. 소모성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가 약속하는 건 ‘임기 내 완료’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주민 공론화 완료, 구의회 의결, 행안부 건의서 제출까지는 반드시 임기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또, “영등포 구청장 자리는 사실상 중앙정부·서울시와 매일 협상하는 자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테이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봤다”며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과 내부 논리를 아는 사람이 협상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문래·당산, 여의도, 신길·대림, 영등포역 일대 권역별 주민 공론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여의구 대전환 정책 로드맵’ 전문 브리핑과 연차별 KPI 인포그래픽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경부선 지중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영등포로터리 평면화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2026~2027년이 영등포 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의료 이용의 제약과 신용 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3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 규모와 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3억 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다. ’26년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5천만 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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