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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

  • 등록 2026.01.28 15:48: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제작·게시 등이 허용되는 선거일 전 90일 전일(3. 4.)까지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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