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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의도 목화아파트, 49층으로 우뚝 선다… 영등포구, 정비계획 결정 고시

  • 등록 2026.01.30 09:08: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준공된 지 약 50년 된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을 올해 1월 지정‧고시하고,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목화아파트(여의동 30번지)는 1977년 준공되어 지상 12층, 312세대의 노후 아파트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1월에 정비계획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서 600%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최고 49층, 3개 동, 428세대의 초고층 주거 복합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비계획에는 여의도 목화아파트의 초역세권 입지를 적극 활용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출입구와 직접 연결하고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 일대 업무시설과 연계해 공공임대 업무시설과 공공기숙사를 함께 조성한다. 인근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주거 여건을 뒷받침하는 주거‧업무‧상업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목화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주거 공간을 확충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나루역과 한강공원의 입지적 장점을 살린 재건축을 통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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