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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기관 점유 체비지 정리

  • 등록 2026.02.02 13:01:2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에 대해서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 및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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