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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분리배출 캠페인・과대포장 집중점검 병행

  • 등록 2026.02.03 13:48:4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유통업체 대상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 명절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인증하는 실천 캠페인이다. 설 명절 기간 많이 배출되는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마일리지 아이디(ID)를 입력한 뒤, 설 명절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인증 대상은 스티로폼, 종이상자(골판지),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명절 기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이다. 촬영 시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설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따른 배출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계정당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1,000 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는 이벤트 종료 후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명절 이후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 저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환경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합동을 참여한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25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기간 중 593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10개)에는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발생이 많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과 선물 과대포장 금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영등포구의회, 청렴교육 실시로 반부패 역량 강화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컨설팅그룹 김혜영 대표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를 위한 청렴윤리 실천 솔루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내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직장 내 갑질 예방 등 공직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정선희 의장은 “최근 공직 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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