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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61년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2.05 09:41: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문석)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2026년 새롭게 바뀐 사항을 적기에 알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한다. 올해는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자산조사를 통해 만 65세 이상 및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나, 신청하는 달 분부터 지급이 되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됐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0,32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김문석 지사장은 “몰라서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현수막 게첩, 포스터 게재 외에도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한 현장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꼭 신청하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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