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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 등록 2010.07.31 11:46:00


신고 시 건당 5만원, 적발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영등포소방서(서장 유건철)는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이른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한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포상금 액수는 1인당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적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이 적발된 업소는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차 30~50만원, 2차 50만원~100만원, 3차 10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는 영등포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 fax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중이용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홍주영 기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 대상 어버이날 지원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식 선물세트 및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뉴지스탁(대표이사 문경록)의 후원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 총 420명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유지연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물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이렇게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선물이며, 카네이션을 챙겨주는 복지관이 나에게는 자식과도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및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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