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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합기도협회, 제3회 영등포구청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 등록 2025.05.19 17:59: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합기도협회(회장 조원배)는 지난 18일,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을 비롯해 관내 합기도협회 10여 개 클럽 선수단과 가족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400여 명의 참가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영등포 합기도 동호인들과의 화합을 다지며, 열정과 스포츠맨십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된 결과 무도체육관이 우승했으며, 그 뒤를 이어 예랑합기도가 준우승, 대방승무관이 3위를 차지했다.

 

조원배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합기도 동호인들의 화합과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대회가 됐다”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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