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로부터 성폭행당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이후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납치 후 성폭행당한 A양(8)의 부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딸아이가 사건 당일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교사는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딸아이가 운동장에서 행동이 의심스러운 이에게 협박당해 납치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학교경비를 보던 담당직원은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귀가하지 않아 학교를 찾아가 CCTV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교사들은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협조를 했으면 범행 전에 김씨를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교사들은 후속 조치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부모는 “서울시는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설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모 초등학교의 교사와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딸아이의 치료비 등으로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으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