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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등포구의회 파행은 직무유기

  • 등록 2010.07.21 04:52:00

정호진 진보신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6대 영등포구의회가 시작부터 파행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감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다툼으로 구의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임시회를 폐회한 것이다.

구의회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마무리 된 첫 임시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한 달 보름 전만해도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약속하며 구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구의원들이 정작 구의회 첫 시작을 자신들의 감투싸움터로 만들었으니 이는 41만 구민을 기만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구의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마침 연관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현안은 구의원들을 기다리며 구의회 사무실에서 먼지에 묻히고 있다. 

구의원들의 일차적 책무는 구정활동이지 감투싸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구의회를 시작과 함께 개점 휴업상태로 만든 구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4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때로는 치열한 의정활동 경쟁을, 때로는 머리를 맞대며 경쟁과 협력관계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구의회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41만 구민의 존재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6대 구의회에 기대할 바가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41만 영등포구민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박정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전원은 구의회 파행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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