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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문병원제도 시행

  • 등록 2010.07.19 02:55:00

 

내년 1월 말부터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와 평가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토록 하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했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이며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임상 질과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된다.
지정기준 주요항목으로는 환자 구성 비율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 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명 이상 있어야 하나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과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이 끝난다.       / 홍주영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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