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부터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이용할 경우 1% 할인해준다.
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조례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시민이 전자고지도 함께 이용할 경우 건당 200원씩 감면하던 것을 납부액에 따라 최대 1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는 월평균 34만6656건으로 자동이체 이용자가 모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10억9500만 원의 요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다산콜센터(120), 상수도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지로홈페이지, 금융기관과 수도사업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전자고지는 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http://arisu .seoul.go.kr)로 접속해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손정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