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와 함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쇄물이나 시설물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는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일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떠나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영등포구선관위는 "공식선거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비방 흑색선전 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