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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부터 영등포구 전역 공회전 제한

  • 등록 2012.12.31 16:11:34

영등포구가 일부 장소에만 적용하던 공회전 제한을, 신년부터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또는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이 금지됐으나,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케 된 것.

이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긴급차·냉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제한 시간은 경유차량 5분,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이다. 단, 기온이 5℃이하이거나 25℃이상일 경우엔 10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한권직 환경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모든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보라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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