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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대량 절취 후 해외도주한 일당 중 1명 검거

  • 등록 2013.01.22 11:19:06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절취한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던 일당 중 1명이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문래동 소재 ○○ 남부지점 창고에 보관중인 스마트폰 182대, 갤럭시노트 테블릿PC 3대 도합 184,700,000원 상당을 절취 후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중 1명을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30대로, 이중 1명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했다. 창고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이들은, 작년 12월 20일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변 CCTV를 발췌해 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을 확인했다는 경찰은, 피의자들이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접한 후 이들의 입국시 통보를 요청해 두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1명이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하게 된 것.

경찰은 현재 이들의 장물 처분처를 추적하고 있다. /임보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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