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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대량 절취 후 해외도주한 일당 중 1명 검거

  • 등록 2013.01.22 11:19:06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절취한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던 일당 중 1명이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문래동 소재 ○○ 남부지점 창고에 보관중인 스마트폰 182대, 갤럭시노트 테블릿PC 3대 도합 184,700,000원 상당을 절취 후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중 1명을 검거해 구속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모두 30대로, 이중 1명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했다. 창고에 보관중인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이들은, 작년 12월 20일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변 CCTV를 발췌해 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을 확인했다는 경찰은, 피의자들이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접한 후 이들의 입국시 통보를 요청해 두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1명이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검거하게 된 것.

경찰은 현재 이들의 장물 처분처를 추적하고 있다. /임보라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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