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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맞이’ 나눔의 손길 이어진 영등포

  • 등록 2013.02.08 10:34:49

영등포 지역 곳곳에서 ‘설 맞이’ 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신길3·5동 새마을금고는 6일 ‘좀도리’ 운동으로 모금한 ‘사랑의 쌀’을 지역 내 저소득층 50세대 각 가정에 1포(20kg) 씩 전달했다.

같은 날 영등포동에서는 ‘한강성심병원 한사랑봉사단’과 ‘영등포 삼각지 호남향우회 봉사단’이 각각 쌀 50포(20kg, 10kg)를 구에 전달했다.


구는 또 이날 ‘선한사람들 장학회’로부터도 쌀 200포(10kg)를 전달받아 저소득 가구에 배분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양평동 ‘또순이네 음식점’에서도 쌀 200포(20kg)와 성금 200만원을 구에 기탁했다.


계속해서 7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쌀 3,950kg과 라면 124박스 및 생필품 110박스를, 영등포 제일새마을금고에서 쌀 40포(20kg)를 구에 전달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지역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는 성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주위의 이웃들이 훈훈한 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보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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