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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맞이’ 나눔의 손길 이어진 영등포

  • 등록 2013.02.08 10:34:49

영등포 지역 곳곳에서 ‘설 맞이’ 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신길3·5동 새마을금고는 6일 ‘좀도리’ 운동으로 모금한 ‘사랑의 쌀’을 지역 내 저소득층 50세대 각 가정에 1포(20kg) 씩 전달했다.

같은 날 영등포동에서는 ‘한강성심병원 한사랑봉사단’과 ‘영등포 삼각지 호남향우회 봉사단’이 각각 쌀 50포(20kg, 10kg)를 구에 전달했다.


구는 또 이날 ‘선한사람들 장학회’로부터도 쌀 200포(10kg)를 전달받아 저소득 가구에 배분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양평동 ‘또순이네 음식점’에서도 쌀 200포(20kg)와 성금 200만원을 구에 기탁했다.


계속해서 7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쌀 3,950kg과 라면 124박스 및 생필품 110박스를, 영등포 제일새마을금고에서 쌀 40포(20kg)를 구에 전달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지역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는 성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주위의 이웃들이 훈훈한 정을 느끼며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보라 기자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추는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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