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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비 건다’ 칼부림… 중국교포 검거

  • 등록 2013.02.13 14:01:00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교포가 검거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동창회에서 칼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중국교포 A씨(28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창회에서 한 동창생이 시비를 건다며 인근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 동창생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설 연휴를 기회로 가진 동창회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당시 모임에는 중국에서 같은 중학교를 나온 남녀 13명이 참석중이었는데, 술을 마신 남자들 간에 시비가 일어 주먹다짐을 벌인 것이 결국 칼부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상호간 폭력을 행사한 동창생 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김표민 기자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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