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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의회, 새해맞이 지역 대청소

  • 등록 2013.02.22 09:56:48

영등포구의회는 2월 21일 오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오인영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의회사무국 및 대림2동주민센터 직원, 환경미화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철 2·7호선 대림역과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새해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의회는 “이번 대청소는 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의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변 상가와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에 적체된 무단투기 쓰레기, 담배꽁초,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내집·내 점포 앞은 내가 청소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인영 의장은 “이번 대청소를 계기로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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