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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청문회 마친 이혜훈 거취 고심…금주 중 결론 가능성

부정청약·특혜입학 의혹…'민심 뇌관' 건드릴 의혹에 여론 촉각
일각 "해명 부족" 의견 속 국정 공백 등 고려하며 국회 논의 지켜볼듯

  • 등록 2026.01.25 12:13: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끝남에 따라 '결단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영종도 투기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더해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후보자의 시부가 받은 훈장에 근거해 장남이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할아버지 찬스'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갑질·폭언에는 "성숙하지 못한 언행이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세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결혼한 장남을 서류상 '위장 미혼'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혼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그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추궁이 이어지자 "(장남은) 성적 우수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간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난 현재, 이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나온다.

 

특히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특혜 입학 의혹 등 부동산 민심과 입시 공정성 등 국민 정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까지 후보자의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거취를 고민하면서 이런 여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이 가져올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앞으로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를 운용할 공간이 대폭 좁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선 공약에 따라 분리 설치된 기획예산처의 리더십 공백 장기화,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여론과 여러 변수를 검토하면서 이르면 26∼27일로 예상되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등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역시 내부적으로 26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초까지 국회의 움직임과 여론의 향배를 지켜본 뒤 이 대통령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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